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유턴금지표시(노면표시 514번)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문제의 노면표시는 유턴금지 노면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운전자가 해당 구간에서 유턴하는 것을 금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회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에 설치된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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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设在禁止车辆逆行的路段。 오답입니다. 차마의 역주행 금지는 주로 중앙선(황색 실선)이나 일방통행, 진입금지 안전표지로 표시합니다. 제시된 노면표시는 유턴을 금지하는 표시이므로 역주행 금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2. 设在禁止车辆掉头的路段。 정답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14. 유턴금지' 표시에 해당합니다. 법규에 명시된 대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됩니다. 갑작스러운 유턴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3. 设在环行交叉路口内禁止逆行的路段。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 일방통행이 원칙이므로 역주행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회전 방향을 알리는 화살표 노면표시나 회전교차로 안전표지가 사용되며, 유턴금지 표시가 역주행 금지를 위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
4. 设在环行交叉路口内禁止掉头的路段。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구조적으로 회전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유턴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표시는 회전교차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턴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도로 구간에 보편적으로 설치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