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유턴금지표시(노면표시 514번).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문제의 노면표시는 유턴 금지 노면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운전자가 유턴할 수 없는 도로 구간임을 명확히 알려주어, 반대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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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设在禁止车辆逆行的路段。 역주행 금지는 '진입금지' 또는 '일방통행'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합니다. 제시된 노면표시는 U자 형태로 회전하는 행위, 즉 유턴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역주행 금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가지는 명백히 다른 교통 규제입니다. |
2. 设在禁止车辆掉头的路段。 정답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14번 유턴금지표시입니다. 해당 표시는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구조상 유턴이 위험한 구간에 설치되어, 반대 차선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3. 设在环行交叉路口内禁止逆行的路段。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므로 역주행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는 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는 규칙에 따른 것이며, 문제의 유턴 금지 표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4. 设在环行交叉路口内禁止掉头的路段。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내에서 U턴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이 표시는 일반 도로 구간에 설치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지정된 통행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