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유턴금지표시(노면표시 514번)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문제의 노면표시는 유턴금지 노면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운전자가 해당 구간에서 유턴하는 것을 금지하여, 예측하지 못한 회전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에 설치된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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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마의 역주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에 설치 오답입니다. 차마의 역주행 금지는 주로 중앙선(황색 실선)이나 일방통행, 진입금지 안전표지로 표시합니다. 제시된 노면표시는 유턴을 금지하는 표시이므로 역주행 금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2.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에 설치 정답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514. 유턴금지' 표시에 해당합니다. 법규에 명시된 대로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됩니다. 갑작스러운 유턴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3. 회전교차로 내에서 역주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에 설치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 일방통행이 원칙이므로 역주행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해 회전 방향을 알리는 화살표 노면표시나 회전교차로 안전표지가 사용되며, 유턴금지 표시가 역주행 금지를 위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
4. 회전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에 설치 오답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구조적으로 회전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유턴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표시는 회전교차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턴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도로 구간에 보편적으로 설치되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