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오르막경사면표시(노면표시 544) 오르막경사면 노면표시로 전방에 오르막 경사면 또는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오르막경사면표시'로, 운전자에게 전방에 과속방지턱 또는 오르막 경사면이 있음을 미리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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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개별기준, 노면표시 544번에 따르면 이 표시는 '오르막경사면표시'로, 전방에 과속방지턱이나 오르막 경사면이 있음을 알립니다. 과속방지턱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 차량 하부에 충격을 주거나 운전자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
2. 전방 도로가 좁아지고 있다. 오답입니다. 전방 도로가 좁아지는 것을 알리는 노면표시는 흰색 화살표 모양의 '차로 수 감소 표시(535번)'를 사용합니다. 이 표시는 차로가 줄어들기 전 미리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을 준비하도록 안내하여 안전한 합류를 돕습니다. |
3. 차량 두 대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도로의 구조나 통행 가능 차량 대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차량 두 대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로의 수, 중앙선 등 다른 교통 시설에 의해 결정됩니다. |
4. 산악지역 도로이다. 오답입니다. 산악 지역 도로에는 오르막 경사면이 많아 이 표시가 자주 사용될 수 있지만, 이 표시 자체가 산악 지역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있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도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