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오르막경사면표시(노면표시 544) 오르막경사면 노면표시로 전방에 오르막 경사면 또는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노면표시는 '오르막경사면 표시'로, 전방에 과속방지턱이나 오르막 경사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안전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시를 보면 전방 도로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여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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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방에 과속방지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다. 정답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노면표시, 544. 오르막경사면표시'에 해당합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이나 교차로의 오르막 경사면이 있음을 알려 운전자가 미리 속도를 줄이고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갑작스러운 도로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 정보입니다. |
2. 전방 도로가 좁아지고 있다. 오답입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것을 알리는 노면표시는 '차로 수 감소 표시(531)' 또는 '도로 폭이 좁아짐 표시(532)'이며, 차선이 안쪽으로 좁아지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문제의 삼각형 무늬 노면표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
3. 차량 두 대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이 노면표시는 통행 가능한 차량의 대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동시에 통행 가능한 차량의 수는 차로의 수로 결정되며, 이 표시는 전방의 물리적인 장애물(과속방지턱, 경사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전 표시입니다. |
4. 산악지역 도로이다. 오답입니다. 산악지역 도로임을 특정하여 알리는 별도의 노면표시는 없습니다. 물론 산악지역의 오르막길에 이 표시가 사용될 수는 있지만, 평지의 과속방지턱 앞에도 동일하게 설치되므로 산악지역 도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