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신호등의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며,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시는 녹색 신호에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녹색 직진 신호에 반대편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큽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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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ỉ có thể rẽ trái khi đèn biểu thị hình mũi tên màu xanh cho phép rẽ trái được bật. 이 설명은 '보호 좌회전'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교통안전시설은 좌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없더라도, 녹색 직진 신호 시 맞은편 차량이 없다면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오답입니다. |
2. Rẽ trái khi có tín hiệu cho phép rẽ trái, hoặc khi có tín hiệu cho phép đi thẳng thì có thể rẽ trái để không cản trở xe đi ngược chiều đến.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비보호 좌회전' 또는 '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2]에 따라,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는 그에 따라 좌회전하고, 녹색(직진) 신호 시에는 맞은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
3. Có thể rẽ trái để không cản trở xe đi ngược chiều đến bất kể đèn tín hiệu. '신호등과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직진 신호'라는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면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4. Khi đèn vàng có thể rẽ trái để không cản trở xe đi ngược chiều đến. 황색 등화는 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황색 등화 시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황색 등화에 새로이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신호 위반이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