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ách lưu thông nào là đúng tại giao lộ có lắp đặt hệ
thống đảm bảo an toàn giao thông?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신호등의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며,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비보호 좌회전은 "두 개의 통행권"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화살표 신호일 때와 녹색 직진 신호일 때(양보 전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2에 따라 보호/비보호 겸용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①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좌회전, ② 녹색 직진 신호 시 맞은편 차에 방해 없으면 좌회전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두 통행권을 모두 인정한 보기예요.
"비보호=직진 신호 + 맞은편 양보"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보기를 고르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맞은편 차량 속도까지 보고 무리하지 않는 게 사고를 줄이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