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신호등의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며,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를 의미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 또는 녹색 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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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 can only turn left when the left-turn green arrow is lit.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아닐 때에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좌회전이 가능한 곳은 ‘보호 좌회전’ 교차로입니다. |
2. When there is a left turn signal or when there is a green light for straight traffic, you can make a left turn without obstructing vehicles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등화에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있다면 해당 신호에도 당연히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3. Regardless of the traffic lights, you can make a left turn, without obstructing vehicles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비보호’의 의미는 신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좌회전해야 하며,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
4. When the yellow light is on, you can turn left, making sure not to obstruct vehicles coming from the opposite direction.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황색 등화는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선 전에 정차해야 하며, 좌회전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