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신호등의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며,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다면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다면 해당 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녹색 신호에 안전 확인 후 좌회전이 핵심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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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에만 좌회전할 수 있다.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에만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보호 좌회전’입니다. 문제의 ‘비보호’ 표지판은 녹색 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함을 알려주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2. 좌회전 신호 시 좌회전하거나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 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 등화에 맞은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
3. 신호등과 관계없이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 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과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일 때만 허용됩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황색등화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 등화는 정지를 예고하는 신호이므로 좌회전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황색 등화 시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