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중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신호등의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며,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비보호 좌회전은 "두 개의 통행권"이 동시에 열려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화살표 신호일 때와 녹색 직진 신호일 때(양보 전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거든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2에 따라 보호/비보호 겸용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① 좌회전 화살표 신호 시 좌회전, ② 녹색 직진 신호 시 맞은편 차에 방해 없으면 좌회전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두 통행권을 모두 인정한 보기예요.
"비보호=직진 신호 + 맞은편 양보"라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보기를 고르세요. 실제 운전에서는 맞은편 차량 속도까지 보고 무리하지 않는 게 사고를 줄이는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