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신호등의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 좌회전할 수 있으며,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시는 녹색 신호에 맞은편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녹색 직진 신호에 반대편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큽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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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회전 녹색 화살표시가 등화된 경우에만 좌회전할 수 있다. 이 설명은 '보호 좌회전'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교통안전시설은 좌회전 녹색 화살표 신호가 없더라도, 녹색 직진 신호 시 맞은편 차량이 없다면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오답입니다. |
2. 좌회전 신호 시 좌회전하거나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 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 표시는 '비보호 좌회전' 또는 '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2]에 따라,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는 그에 따라 좌회전하고, 녹색(직진) 신호 시에는 맞은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
3. 신호등과 관계없이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 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과 관계없이'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직진 신호'라는 조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면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4. 황색등화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 등화는 정지를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황색 등화 시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황색 등화에 새로이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은 신호 위반이며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