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우회전 표지(지시표지 306)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파란색 원형 바탕에 화살표로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지시표지이며, 오른쪽으로 회전할 것을 의미하는 '우회전 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해야 하며, 도로의 굽은 상태를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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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표지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지시표지 306번'으로 분류되는 '우회전 표지'입니다. 파란색 원형 표지는 특정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지시표지'이며, 이 표지는 해당 지점에서 우회전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
2. 우로 굽은 도로 표지 오답입니다. '우로 굽은 도로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주의표지 106번'입니다. 주의표지는 삼각형 또는 다이아몬드형 노란색 바탕으로,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주의가 필요함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이므로 종류가 다릅니다. |
3. 우회전 우선 표지 오답입니다. '우회전 우선 표지'라는 명칭의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우선순위는 신호기, 다른 안전표지(예: 양보, 일시정지) 또는 교통정리가 없는 경우의 통행우선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표지는 우선권이 아닌 '지시'의 의미를 가집니다. |
4. 우측방 우선 표지 오답입니다. '우측방 우선 표지'라는 명칭의 안전표지는 없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도로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에 규정된 통행우선권 원칙이며, 별도의 표지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표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