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회전교차로표지(지시표지 304번), ⓐ 규제표지, ⓑ 보조표지, ⓓ 주의표지도로교통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종류로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문제는 다양한 안전표지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정답인 Ⓒ는 회전교차로표지로, 도로의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표지로 나뉘며, 각 표지의 모양과 색상,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여 안전 운전에 활용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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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는 '유턴 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규제표지는 주로 원형 또는 역삼각형 모양에 붉은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러한 표지는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지시표지를 묻고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2. Ⓑ Ⓑ는 주표지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보조표지입니다. 보조표지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의·규제·지시표지의 하단에 부착되어 적용 시간, 거리,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아래 '해제'라고 쓰인 표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과 다른 종류의 표지이므로 오답입니다. |
3. Ⓒ Ⓒ는 회전교차로를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지시표지는 주로 청색 바탕의 원형, 사각형, 오각형 모양으로, 자동차의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 운전자가 따라야 할 사항을 '지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지시표지 304번에 명시된 회전교차로표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시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4. Ⓓ Ⓓ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부근에 위험물이 있을 경우 이를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주의표지는 주로 황색 바탕의 삼각형 모양으로, 운전자가 미리 위험에 대비하여 감속 및 주의 운전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도로'나 '급커브' 표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시가 아닌 경고의 의미이므로 오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