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회전교차로표지(지시표지 304번), ⓐ 규제표지, ⓑ 보조표지, ⓓ 주의표지도로교통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종류로는 주의표지, 지시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가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 표지는 회전교차로를 나타내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 노면표시로 구분되며, 이 중 지시표지는 주로 파란색으로 도로의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을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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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표지는 '주정차금지'를 의미하는 규제표지입니다. 규제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원형에 붉은색 테두리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행동을 강하게 통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2. Ⓑ Ⓑ 표지는 주된 표지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조표지입니다.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의·규제·지시표지 아래에 붙어 적용 시간, 구간,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6]에 따라 분류됩니다. |
3. Ⓒ Ⓒ 표지는 '회전교차로'를 의미하는 지시표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6]에 따라, 지시표지는 통행 방법, 통행 구분 등 운전자가 따라야 할 사항을 파란색 바탕에 흰색 그림이나 기호로 알립니다. |
4. Ⓓ Ⓓ 표지는 전방에 '폭이 좁아지는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주의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주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노란색 바탕의 삼각형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