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3번 노인보호표지로서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노인보호표지'로,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노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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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hicle traffic is prohibited in elderly protection zones. 오답. 노인보호구역 표지는 통행 금지 표지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 차량 통행 자체를 금지하지 않음. (58자) |
2. Elderly persons are allowed to walk side by side in the elderly protection zone. 오답. 표지는 보행자 행동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보호구역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표지에서 노인보호구역 표시로, 특정 행동 허용 의미 없음. (72자) |
3. Elderly persons are prohibited from walking side by side in the elderly protection zone. 오답. 표지는 보행자 행동 금지 규정이 아님. 노인보호구역에서 나란히 걷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없음. 안전표지는 보호 지시 목적. (62자) |
4. Drivers are instructed to protect elderly people in the elderly protection zone. 정답. 도로교통법 제26조의2 및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안전표지는 해당 구역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주의와 속도저하 등을 지시하는 안내 표지임. (78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