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노인보호표지(지시표지 323번)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노인보호표지'로,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노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대비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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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ㆍ관리 기준'의 지시표지 '323. 노인보호'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명시된 대로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이 이 표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
2.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나란히 걸어갈 것을 지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표지판의 그림은 노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노인들에게 나란히 걸어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지시하는 것이지 보행자의 행동 방식을 규제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
3.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나란히 걸어가면 정지할 것을 지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노인이 나란히 걸어가는 특정 상황에서만 정지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인의 모든 통행 상황에 대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4. 노인보호구역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는 것 오답입니다. 안전표지는 도로교통에 관한 규제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성과 여성 노인을 함께 그린 것은 모든 노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차별 금지와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