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 mô tả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liên quan đến A, B?
Hai mô tả nào sau đây không đúng liên quan đến A, B?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A는 보행자 우선 도로 지시표지이며, B는 동일한 의미의 노면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반면, 보행자가 우선이더라도 보행자가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의 통 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④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우선"은 "독점"이 아니에요. 보행자에게 길을 내주라는 뜻이지, 차의 진행을 막아도 된다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은 보행자가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제2조 제31호)는 따로 정의돼 있어요.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마도 다닐 수 있되 양보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답은 3·4번이에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는 있어도 고의 방해는 금지이고, 보행자 "만" 다닐 수 있는 건 보행자 전용 도로의 정의예요.

🔍 오답 분석
  • ①: A·B 표지 매칭은 시행규칙 별표6과 일치해요
  • ②: 보행자의 도로 전 부분 통행은 제28조의2와 일치해요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우선이므로 차량을 막아도 된다" → 오답
  •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는 자전거만 다닌다" → 오답 (우선≠전용)
💡 시험팁

보기에 "~만", "고의로", "방해해도 된다" 같은 극단 표현이 보이면 거의 함정이에요. 실제 운전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 들어가면 서행하며 보행자에게 길을 내주는 게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