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단보도표지(지시표지 322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해야 함을 알리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통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감속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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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tch out for elderly pedestrians ‘노약자 보호’ 표지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림으로 표시되며, 주로 노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주의표지(134의2) 또는 규제표지(229의2)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일반적인 보행자 그림이므로 노약자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2. Pedestrian-only lane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지시표지 324)는 원형 표지 안에 보행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 해당 도로가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문제의 표지는 사각형 지시표지이므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3.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표지는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구역임을 알리며, 주로 어린이 2명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림으로 표시됩니다(규제표지 229, 주의표지 134). 문제의 표지는 성인 1명의 모습이므로 어린이 보호 표지와는 다릅니다. |
4. Pedestrians should cross using the crosswalk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른 지시표지 ‘322. 횡단보도’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