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two statements about A and B among the following are incorrect? (Choose two)
Which two statements about A and B among the
following are incorrect? (Choose two)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A는 보행자 우선 도로 지시표지이며, B는 동일한 의미의 노면표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반면, 보행자가 우선이더라도 보행자가 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의 통 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④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 대한 설명이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1호).

운전선생 자체 해설

"우선"은 "독점"이 아니에요. 보행자에게 길을 내주라는 뜻이지, 차의 진행을 막아도 된다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은 보행자가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보행자 전용 도로(제2조 제31호)는 따로 정의돼 있어요. 보행자 우선 도로는 차마도 다닐 수 있되 양보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답은 3·4번이에요. 보행자가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는 있어도 고의 방해는 금지이고, 보행자 "만" 다닐 수 있는 건 보행자 전용 도로의 정의예요.

🔍 오답 분석
  • ①: A·B 표지 매칭은 시행규칙 별표6과 일치해요
  • ②: 보행자의 도로 전 부분 통행은 제28조의2와 일치해요
같은 원리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우선이므로 차량을 막아도 된다" → 오답
  • "자전거 우선 도로에서는 자전거만 다닌다" → 오답 (우선≠전용)
💡 시험팁

보기에 "~만", "고의로", "방해해도 된다" 같은 극단 표현이 보이면 거의 함정이에요. 실제 운전에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 들어가면 서행하며 보행자에게 길을 내주는 게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