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횡단보도표지(지시표지 322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해야 함을 알리는 '횡단보도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통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감속하고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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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약자 보호를 우선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다. ‘노약자 보호’ 표지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림으로 표시되며, 주로 노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주의표지(134의2) 또는 규제표지(229의2)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일반적인 보행자 그림이므로 노약자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2.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하고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 표지(지시표지 324)는 원형 표지 안에 보행자 그림이 그려져 있어 해당 도로가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문제의 표지는 사각형 지시표지이므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3. 어린이보호를 지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 표지는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구역임을 알리며, 주로 어린이 2명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림으로 표시됩니다(규제표지 229, 주의표지 134). 문제의 표지는 성인 1명의 모습이므로 어린이 보호 표지와는 다릅니다. |
4.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른 지시표지 ‘322. 횡단보도’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