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에 영유아를 동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토록 한다. 다음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가 아니라 '미만/이하'의 경계부터 잡으면 한 방에 풀려요. 보기 네 개를 '6세냐 8세냐'와 '이하냐 미만이냐'의 2×2 매트릭스로 깔아둬서, 숫자 하나만 보고 골라버리면 바로 함정에 빠지는 구조예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해요. 자동차에 동승시킬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게 한 규정 역시 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답은 3번(6세 미만)이에요.
숫자에 동그라미, '미만/이하/초과/이상'에 네모를 따로 쳐서 비교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6번째 생일 전까지는 카시트가 법적 의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