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에 영유아를 동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토록 한다. 다음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의무 대상인 영유아는 '6세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 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의미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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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세 이하 오답입니다. 8세 이하는 법적 기준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더 구체적인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규상 영유아는 '6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8세 미만 오답입니다. 8세 미만 역시 법적 기준인 '6세 미만'을 초과하는 나이입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더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6세 미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은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때 영유아의 나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4. 6세 이하 오답입니다. '6세 이하'는 만 6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법규정은 '6세 미만'으로 만 6세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규 해석에서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