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이 의무인 영유아는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아이의 체구가 작아 성인용 안전띠만으로는 사고 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나이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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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세 이하 8세 이하는 영유아 나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 대상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이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2. 8세 미만 8세 미만은 영유아 나이 기준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의무는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적용됩니다. 8세는 초등학생 연령으로, 카시트보다는 주니어용 부스터 시트 사용이 권장될 수 있으나 법적 의무 연령은 아닙니다. |
3. 6세 미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6세 미만의 아이를 태울 때는 반드시 아이의 체격에 맞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를 설치하고 착용시켜야 합니다. |
4. 6세 이하 6세 이하는 영유아 나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에서 '미만'과 '이하'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6세 미만'은 6세가 포함되지 않지만, '6세 이하'는 6세를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세 생일이 지난 아이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