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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에 영유아를 동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토록 한다. 다음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도로교통법상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의무 대상인 영유아는 '6세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 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의미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설명

    1. 8세 이하

    오답입니다. 8세 이하는 법적 기준보다 넓은 범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더 구체적인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규상 영유아는 '6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8세 미만

    오답입니다. 8세 미만 역시 법적 기준인 '6세 미만'을 초과하는 나이입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더 어린 나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6세 미만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은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때 영유아의 나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에 따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6세 이하

    오답입니다. '6세 이하'는 만 6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법규정은 '6세 미만'으로 만 6세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규 해석에서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