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에 영유아를 동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토록 한다. 다음 중 영유아에 해당하는 나이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숫자가 아니라 '미만/이하'의 경계부터 잡으면 한 방에 풀려요. 보기 네 개를 '6세냐 8세냐'와 '이하냐 미만이냐'의 2×2 매트릭스로 깔아둬서, 숫자 하나만 보고 골라버리면 바로 함정에 빠지는 구조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11조 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해요. 자동차에 동승시킬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게 한 규정 역시 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답은 3번(6세 미만)이에요.

🔍 오답 분석
  • ④ 6세 이하 — '미만 = 포함 안 함, 이하 = 포함함'이라는 법률 용어 구분을 흘려보낸 함정
  • ①② 8세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대상인 '13세 미만'이나 어린이의 일반적 인식 나이 8세와 혼동
같은 원리로
  • '어린이는 몇 세 미만인가?' → 13세 미만(이하 아님)
  • '노인보호구역의 노인은?' → 65세 이상(초과 아님)
💡 시험팁

숫자에 동그라미, '미만/이하/초과/이상'에 네모를 따로 쳐서 비교하시고, 실제 운전에서는 6번째 생일 전까지는 카시트가 법적 의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