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21 보행자전용도로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마의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전용도로임을 지시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공간이므로 운전자는 이 도로로 진입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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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ỉ dẫn việc bảo vệ thiếu nhi và trẻ nhỏ trong khu vực bảo vệ trẻ em. 오답입니다. 1번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표지로 표시되며, 문제의 지시표지와는 다릅니다. |
2. Chỉ dẫn người đi bộ qua đường trên lối sang đường. 오답입니다. 2번은 횡단보도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안전표지로, 문제의 '보행자전용도로' 표지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
3. Chỉ dẫn đường dành riêng cho người đi bộ.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 표지는 지시표지(321)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 차마는 통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목적입니다. |
4. Chỉ dẫn việ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trong khu vực bảo vệ người cao tuổi. 오답입니다. 4번은 노인 보호구역(실버존)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 및 표시되며, 문제의 표지와는 다른 종류의 안전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