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21 보행자전용도로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가 있는 곳으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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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儿童保护区内保护儿童或幼儿。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어린이 2명이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진 주의표지입니다. 문제의 안전표지는 파란색 원형 지시표지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주의표지 133번) |
2. 行人要在人行横道上通行。 횡단보도를 지시하는 표지는 파란색 오각형 바탕에 흰색으로 걷는 사람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원형으로, 특정 횡단 지점이 아닌 도로 전체가 보행자용임을 의미하므로 설명이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지시표지 322번) |
3. 行人专用道路。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 지시표지'의 321번에 규정된 '보행자전용도로' 표지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임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
4. 在老年人保护区内保护老人。 노인 보호구역 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마찬가지로 노란색 바탕에 노인 2명이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진 주의표지입니다. 문제의 파란색 원형 지시표지와는 모양과 색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주의표지 32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