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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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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보행자전용도로 지시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오직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가 보이면 해당 도로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설명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는 일반적으로 황색 바탕에 어린이 2명의 그림이 있는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33번)로,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2.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횡단보도 표지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그림이 있는 오각형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32번)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특정 횡단 지점이 아닌 도로 전체가 보행자용임을 의미합니다.

3.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중 321번 '보행자전용도로표지'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등 모든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임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4.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한다.

노인 보호구역 표지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 그림이 있는 황색 바탕의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33-2번)로, 제시된 표지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