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21 보행자전용도로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가 있는 곳으로 진입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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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어린이 2명이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진 주의표지입니다. 문제의 안전표지는 파란색 원형 지시표지이므로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주의표지 133번) |
2.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횡단보도를 지시하는 표지는 파란색 오각형 바탕에 흰색으로 걷는 사람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원형으로, 특정 횡단 지점이 아닌 도로 전체가 보행자용임을 의미하므로 설명이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지시표지 322번) |
3.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 지시표지'의 321번에 규정된 '보행자전용도로' 표지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모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임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입니다. |
4. 노인 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한다. 노인 보호구역 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마찬가지로 노란색 바탕에 노인 2명이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진 주의표지입니다. 문제의 파란색 원형 지시표지와는 모양과 색상,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5. 주의표지 32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