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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02번, 자전거전용도로표지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 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나타내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일반 스쿠터 등)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설명

1. Xe đạp điện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등'이 통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므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아닙니다.

2. Ván trượt 2 bánh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 통행할 수 있으므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아닙니다.

3.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1호의2에 따라 '자전거등'에 포함됩니다. 문제의 안전표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미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할 수 없는 차가 아닙니다.

4. Xe đạp gắn động cơ (ngoại trừ phương tiện di chuyển cá nhân)

이 표지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 가능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미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원동기장치자전거(예: 배기량 50cc 스쿠터)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