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도로표지(지시표지 302번).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미하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D)를 포함하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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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ectric bicycle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등'에 속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2. Electric two-wheeled parallel vehicle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D)'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3. Personal mobility device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4. Motorcycle (except for personal mobility devices)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정의된 별개의 차종으로, '자전거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등'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이므로 통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