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ch of the following vehicles cannot pass
through the road where this safety sign is installe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02번, 자전거전용도로표지로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등'만 다닐 수 있다는 한 줄이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 =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는 50cc 이하 모터바이크 — 자동차에 가까운 분류라 자전거전용도로 진입 금지.
그래서 정답은 ④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만 OK, 모터 달린 바이크는 제외'로 정리해두시면 어떤 보기 조합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