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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据《道路交通法》规定,无法在设有下列安全标志的道路上行驶的车辆是?
 依据《道路交通法》规定,无法在设有下列安全标志的道路上行驶的车辆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도로표지(지시표지 302번).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미하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D)를 포함하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电动自行车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등'에 속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 电动两轮平衡车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D)'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3. 单人移动出行工具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4. 摩托化自行车(单人移动出行工具除外)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정의된 별개의 차종으로, '자전거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등'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이므로 통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