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미하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D)를 포함하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등'에 속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2.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D)'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정의된 별개의 차종으로, '자전거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등'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이므로 통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