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02번, 자전거전용도로표지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 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의미하며,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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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하므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므로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
3.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자전거등'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등'의 통행을 허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지가 있는 곳에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
4.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 따라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차종이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 스쿠터가 자전거도로로 다니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