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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02번, 자전거전용도로표지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 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의미하며,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1.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하므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므로 자전거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자전거등'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등'의 통행을 허용하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지가 있는 곳에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 따라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차종이므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 스쿠터가 자전거도로로 다니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