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미하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D)를 포함하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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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등'에 속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2.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이륜평행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D)'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답입니다. |
3.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PMD)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
4.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정의된 별개의 차종으로, '자전거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등'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도로이므로 통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