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02번, 자전거전용도로표지로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이동장치의 기준)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등'만 다닐 수 있다는 한 줄이 핵심이에요.

📖 근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 =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등).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는 50cc 이하 모터바이크 — 자동차에 가까운 분류라 자전거전용도로 진입 금지.

그래서 정답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오답 분석
  • 이름에 '자전거'가 붙어 있어 통행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함정
같은 원리로
  • 자전거횡단도 표지나 자전거우선도로 표지도 동일 — 일반 원동기바이크는 항상 제외
💡 시험팁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만 OK, 모터 달린 바이크는 제외'로 정리해두시면 어떤 보기 조합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