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ội dung nào đúng với cách lưu thông trên đường được lắp đặt biển hướng dẫn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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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자동차전용도로표지(지시표지 301번)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자격은 '자동차냐 아니냐'가 1차 기준이고, 이륜차에만 별도의 예외 한 줄이 붙는 구조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63조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가능 차 = '자동차'로 한정. 괄호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이라는 단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령상 '자동차'에 아예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정답은 (이륜자동차 긴급차만 통행 가능).

🔍 오답 분석
  • ④: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긴급용이라 해도 통행 자체가 금지
  • ①·②: 특수·화물차는 '자동차'에 들어가서 당연히 통행 가능 (오답 아닌 단순 OK)
같은 원리로
  • '원동기장치자전거 긴급차는 고속도로 통행 가능' → 거짓
  • '경찰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 가능' → 참
💡 시험팁

'긴급자동차'가 보이면 그 앞의 차종이 이륜인지 원동기인지부터 확인. 실제 운전에서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전 표지(청색 원형 자동차 그림)를 보면 일반 스쿠터·전동킥보드류는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고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