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자동차전용도로표지(지시표지 301번)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것이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와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도로를 통행할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의미하며,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통행이 금지되지만,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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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도로이므로, 렉카, 트레일러 등 특수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 화물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역시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도로의 상황에 따라 특정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별도 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외의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여, 이륜자동차는 경찰 오토바이 등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4.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전면 금지되며, 긴급자동차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 주행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