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자동차전용도로표지(지시표지 301번)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것이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와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도로를 통행할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은 금지되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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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이름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한 도로이므로, 렉카, 사다리차 등 특수자동차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2. 화물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전용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모든 '자동차'의 통행은 허용됩니다. |
3.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경찰 오토바이와 같은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
4.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로 지정되더라도 이륜자동차와 달리 예외 조항이 없어 전면 통행 금지 대상입니다. 이는 안전 확보를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