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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령상 지시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령상 지시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자동차전용도로표지(지시표지 301번).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경찰 오토바이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설명

1. 특수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특수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의 통행만 허용되는 도로이므로, 특수자동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2. 화물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역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가 설치된 곳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이는 고속 주행 환경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법 제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긴급자동차 여부와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