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0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표지이다. 주차구역은 백색실선으로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표지의 색·모양만 보면 종류가 갈리고, 종류가 갈리면 의미도 갈린다는 게 핵심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노란 마름모 = 주의
- 파란 사각·원형 = 지시
- 빨간 테두리·사선 = 규제
320의2 = 파란 바탕 지시표지 — 'PM 주차장이 여기 있으니 PM은 여기에 대라'는 적극적 지시 (금지 아님).
그래서 정답은 ④예요.
'파랑=하라, 빨강=하지마라, 노랑=조심해라' 세 글자로 분류부터 확정. 실제 길에서도 PM 주차장 표지를 보면 전동킥보드만 세우는 자리지 오토바이를 끼워 넣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 같이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