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13 우측면통행표지로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 중앙의 장애물을 오른쪽으로 통행하라고 지시하는 '우측면통행' 표지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이나 공사 구간 등에서 볼 수 있으며, 도로 중앙이나 공사 구간 등에 있는 장애물을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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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차가 회전하며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는 '회전교차로'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25)입니다. 이 표지는 원형의 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며, 제시된 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
2.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지는 '좌측면통행'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12)입니다. 이 표지는 제시된 표지와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장애물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3.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13번'에 규정된 '우측면통행' 표지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 지점이나 도로 공사 구간 등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오른쪽으로 피해 통행하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4. 차가 유턴할 것을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차가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는 '유턴'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18)입니다. 유턴 표지는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제시된 표지는 진행 방향을 유지하며 장애물을 우측으로 통과하라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