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지시표지 315번)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진행방향별 통행구분을 나타내는 지시표지입니다. 정답은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명시된 좌회전 통행 방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통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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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이며 규제표지이다. 이 표지는 파란색 바탕의 원형으로, 특정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빨간색 테두리 등으로 금지나 규제를 의미하는 '규제표지'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 지시표지) |
2.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안내하는 주의표지이다. 이 표지는 특정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 상태나 위험을 미리 알리는 노란색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1. 주의표지) |
3. 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 중심의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돌면 회전 반경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
4. 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좌회전을 위한 기본 통행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