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지시표지 315번)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표지는 진행방향별 통행구분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해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므로 4번이 정답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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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이며 규제표지이다. 이 표지는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인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파란색 원형 표지는 '지시표지'에 해당합니다. '규제표지'는 주로 빨간색 원형이나 역삼각형으로 금지나 제한을 의미합니다. |
2.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안내하는 주의표지이다. 이 표지는 도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리는 노란색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와는 기능과 형태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3. 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이용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모든 차는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중심 바깥쪽으로 돌면 회전 반경이 커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4. 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게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