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ải thích nào đúng về biển báo an toàn 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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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7번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도로표지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핵심은 '구분선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 317번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 구분선 있음
  • 320번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 구분선 없이 나란히 그려짐

선 하나가 '공간을 나눠 다녀라'와 '같이 섞여 다녀라'를 가르는 기준.

중앙선이 보이는 이 표지는 정답이 예요.

🔍 오답 분석
  • ③: 자전거+보행자 그림만 보고 '겸용'이라는 단어에 먼저 반응
같은 원리로
  • '자전거전용도로' 표지 → 자전거 그림만, 보행자 그림 유무로 바로 갈라냄
  • '자전거횡단도' → 횡단보도처럼 줄무늬가 함께 그려짐
💡 시험팁

그림 안의 '구분선'부터 찾으세요. 실제 도로에서도 구분선이 그어진 자전거·보행자 도로에서는 정해진 쪽으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