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도로표지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분리된 도로임을 알리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지시표지입니다. 표지판의 중앙선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각각 지정된 구역으로 통행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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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iển báo lối sang đường dành cho xe đạp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관련 표지는 보통 삼각형 주의표지 안에 자전거 그림이 있거나, 별도의 지시표지로 표시되어 문제의 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
2. Biển báo đường ưu tiên xe đạp 자전거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되 자전거에 우선권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보통 자전거 그림 아래 '우선' 글씨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중앙선으로 구분된 문제의 표지와 다릅니다. |
3. Biển báo đường dành cho người đi bộ và xe đạp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문제의 표지와 달리 중앙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상호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Biển báo phân chia lưu thông giữa xe đạp và người đi bộ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17번에 해당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도로지만 중앙선으로 통행 공간이 구분됨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