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도로표지호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분리된 도로임을 알리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지시표지입니다. 표지판 중앙의 흰색 실선이 통행 공간을 구분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지정된 통로로만 다녀야 안전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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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行车横道标志 오답입니다. '자전거횡단도' 표지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보통 자전거 그림만 단독으로 표시되며, 보행자 그림과 함께 그려져 통행 구분을 지시하는 문제의 표지와는 명확히 다릅니다.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16번입니다. |
2. 自行车优先道路标志 오답입니다. '자전거우선도로'는 도로교통법 제8조의2에 따라 차도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되, 자전거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안전표지 또한 자전거와 자동차 그림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보행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의 표지와는 그 목적과 형태가 다릅니다. |
3. 自行车与行人兼用道路标志 오답입니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 공간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문제의 표지에는 중앙에 흰색 실선이 있어 통행을 '구분'함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으므로, 구분선이 없는 겸용도로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15번)와는 다릅니다. |
4. 自行车与行人通行划分标志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17번에 해당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 중에서도, 중앙의 선을 기준으로 통행 공간을 나누어 서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지정된 공간을 이용해야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