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도로표지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원 안에 자전거와 보행자 그림이 선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입니다. 선이 없는 '겸용도로' 표지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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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횡단도 표지이다. 자전거횡단도 표지(지시표지 314)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장소임을 알리는 사각형 모양의 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원형이며 보행자 그림을 포함하여,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
2. 자전거우선도로 표지이다. 자전거우선도로 표지(지시표지 328의2)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하며 운행해야 하는 도로임을 알립니다. 문제의 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차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
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이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지시표지 316)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하며, 그림 안에 구분선이 없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중앙에 선이 있어 통행 공간이 구분됨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
4.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이 표지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을 지시하는 지시표지(317)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서 중앙의 선을 기준으로 통행 공간을 나누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