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7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도로표지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분리된 도로임을 알리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지시표지입니다. 표지판의 중앙선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각각 지정된 구역으로 통행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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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횡단도 표지이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관련 표지는 보통 삼각형 주의표지 안에 자전거 그림이 있거나, 별도의 지시표지로 표시되어 문제의 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
2. 자전거우선도로 표지이다. 자전거우선도로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되 자전거에 우선권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보통 자전거 그림 아래 '우선' 글씨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중앙선으로 구분된 문제의 표지와 다릅니다. |
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이다.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통행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문제의 표지와 달리 중앙선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상호 주의가 필요합니다. |
4.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17번에 해당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 표지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도로지만 중앙선으로 통행 공간이 구분됨을 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