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33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을 의미하며,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이 가능함을 지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한 줄로 통행해야 하지만, 도로 폭이 넓어 안전이 확보된 특정 구간에서는 이 표지를 통해 예외적으로 나란히 통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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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333)인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입니다. 도로 폭이 충분히 넓어 안전이 확보된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에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이 표지가 없는 곳에서는 모든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한 줄로 통행해야 합니다. |
2.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자전거 횡단도 지시표지(317)는 사각형 파란색 바탕에 흰색 자전거 그림으로 표시되어, 문제의 표지와는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
3.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만 통행'을 지시하는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지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302)에 따라 원형 파란색 바탕에 흰색 자전거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통행 가능한 차종이 아닌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
4. 자전거 주차장이 있음을 알린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319)에 따라 사각형 파란색 바탕에 흰색 자전거 그림과 'P' 문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표지이며, 시설을 안내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