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33.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을 의미하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나란히 통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 표지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예외적으로 2대 이상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번호 333)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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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한다.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번호 333)에 명시된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입니다. 도로 폭이 충분히 넓어 안전이 확보되는 등 특정 구간에 한해 2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돕기 위해 설치됩니다. |
2.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을 의미하며, 관련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25)는 사각형 바탕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자전거 2대가 나란히 가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 횡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3.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정된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이며, 관련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02)는 원형 안에 자전거 그림만 단독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지, 해당 도로를 자전거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4. 자전거 주차장이 있음을 알린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는 보통 사각형 바탕에 자전거 그림과 영문자 'P'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번호 320) '자전거주차장' 표지로, 문제의 표지와는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표지는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지 주차 시설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