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33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을 의미하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나란히 통행할 수 없지만,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2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설명 |
|---|
1.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33번,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나란히 통행이 금지되지만, 이 표지가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는 예외적으로 2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을 알리는 안전표지(지시표지 318)로, 파란색 사각형 안에 흰색 자전거 그림이 있습니다. 제시된 표지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 아닌 '통행'하는 방법을 지시합니다. |
3.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만 통행'을 지시하는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지(지시표지 302)로, 파란색 원 안에 흰색 자전거 그림이 있습니다. 제시된 표지는 통행의 주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
4. 자전거 주차장이 있음을 알린다. 오답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표지(지시표지 320)는 주차를 의미하는 'P' 기호와 자전거 그림이 함께 표시됩니다. 제시된 안전표지는 자전거의 '주차'가 아닌 '통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지시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