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회전교차로표지(지시표지 304번).
회전교차로(Roundabout)에 설치되는 회전교차로표지이다.
회전교차로(Round About)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교차로 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에 양보해야 하고, 진입 및 진출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 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화물차 턱(Truck Apron)이 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구분은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해설”(국토교통부) 및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설치·운영.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회전교차로를 의미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양보해야 하며, 교차로에 진입 및 진출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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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truck apron cannot be situated on the sides of a traffic island. 잘못된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의 중앙교통섬 가장자리에는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뒷바퀴가 살짝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진 '화물차 턱(Truck Apron)'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것으로, 대형 차량의 통행 편의와 안전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
2. You must always turn on the turning signal when entering and leaving the intersection.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7호 및 제8호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진출할 때에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은 '이제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며,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은 '이 출구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다른 차에게 명확히 알리는 중요한 안전 신호입니다. |
3. You must turn on the turning signal when entering the intersection but not necessarily when leaving the intersection. 잘못된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뿐만 아니라 진출할 때에도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진출 의사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뒤따르는 차량이나 진입을 대기 중인 차량이 예측 출발을 하여 추돌 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진입과 진출 모두 신호 조작이 의무입니다. |
4. A vehicle entering the intersection has the right of way to vehicles already making a turn.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는 회전교차로의 가장 중요한 통행 원칙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 내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 중인 차가 항상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