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회전교차로표지(지시표지 304번) 회전교차로(Roundabout)에 설치되는 회전교차로표지이다. 회전교차로(Round About)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교차로 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에 양보해야 하고, 진입 및 진출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화물차 턱(Truck Apron)이 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구분은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해설"(국토교통부) 및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설치·운영.구분 회전교차로(Roundabout) 교통서클(Traffic Circle)진입방식•진입자동차가 양보(회전자동차가 진입자동차에 대해 통 행우선권을 가짐)•회전자동차가 양보진입부 •저속 진입 유도 •고속 진입회전부 •고속의 회전차로 주행방지를 위한설계(대규모 회전반지름 지양) •대규모 회전부에서 고속 주행분리교통섬 •감속 및 방향 분리를 위해 필수 설치 •선택 설치중앙교통섬•지름이 대부분 50m 이내•도시지역에서는 지름이 최소 2m인초소형 회전교차로도 설치 가능•지름 제한 없음<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의 차이점>. 자료출처:“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회전교차로를 의미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보다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므로,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진입 시에는 좌측,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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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는 화물차 턱(Truck Apron)을 설치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나 버스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중앙교통섬 가장자리에 턱을 낮춘 '화물차 턱(Truck Apron)'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차가 회전 시 뒷바퀴가 중앙섬을 일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통행을 돕는 시설입니다. |
2. 교차로에 진입 및 진출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려 예측 운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
3. 방향지시등은 진입 시에 작동해야 하며 진출 시는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진입할 때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에도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는 진입과 진출 시 모두 신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출 신호를 생략하면 뒤따르는 차나 진입하려는 차가 주행 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
4. 교차로 안에 진입하려는 차가 화살표방향으로 회전하는 차보다 우선이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가장 중요한 통행 원칙은 '회전 차량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 안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통 흐름이 막히고 심각한 측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