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회전교차로표지(지시표지 304번) 회전교차로(Roundabout)에 설치되는 회전교차로표지이다. 회전교차로(Round About)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교차로 내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에 양보해야 하고, 진입 및 진출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대형자동차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화물차 턱(Truck Apron)이 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구분은 "도로의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해설"(국토교통부) 및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설치·운영.구분 회전교차로(Roundabout) 교통서클(Traffic Circle)진입방식•진입자동차가 양보(회전자동차가 진입자동차에 대해 통 행우선권을 가짐)•회전자동차가 양보진입부 •저속 진입 유도 •고속 진입회전부 •고속의 회전차로 주행방지를 위한설계(대규모 회전반지름 지양) •대규모 회전부에서 고속 주행분리교통섬 •감속 및 방향 분리를 위해 필수 설치 •선택 설치중앙교통섬•지름이 대부분 50m 이내•도시지역에서는 지름이 최소 2m인초소형 회전교차로도 설치 가능•지름 제한 없음<회전교차로와 교통서클의 차이점>. 자료출처:“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회전교차로를 의미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할 때와 진출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려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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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교통섬의 가장자리에는 화물차 턱(Truck Apron)을 설치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회전교차로의 중앙교통섬 가장자리에는 화물차 턱(Truck Apron)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회전 공간 부족 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
2. 교차로에 진입 및 진출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이는 교차로 내외부의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 수칙입니다. |
3. 방향지시등은 진입 시에 작동해야 하며 진출 시는 작동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시뿐만 아니라 진출 시에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합니다.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뒤따르는 차나 진입하려는 차가 경로를 예측할 수 없어 위험합니다. |
4. 교차로 안에 진입하려는 차가 화살표방향으로 회전하는 차보다 우선이다. 회전교차로의 가장 중요한 통행 원칙과 반대되는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즉, 회전 중인 차량이 항상 우선권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