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겸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자전거와 보행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도로로 진입하거나 주변을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
1. 仅限自行车通行。 오답입니다.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로, 자전거 그림만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02'가 이에 해당하며, 문제의 표지에는 보행자 그림이 함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2. 自行车和行人兼用道路。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303'에 규정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지시표지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임을 의미하므로, 운전자는 이 도로 주변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3. 在儿童保护区内保护儿童或幼儿。 오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오각형 모양에 어린이 2명이 걸어가는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표지'에 속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自行车横道。 오답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며, 파란색 사각형 바탕에 자전거와 횡단보도 표시가 함께 그려진 별도의 안전표지를 사용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16'에 해당하며, 문제의 표지와는 형태와 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