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의미하며,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립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발견하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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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한다. 이 표지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그림이 함께 그려져 있어 겸용도로임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지시하는 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01)는 자전거 그림만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임을 지시한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지시표지 303번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나타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 서로 주의하며 통행하도록 지시합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표지는 어린이가 보호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의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자전거와 성인 보행자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4. 자전거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가 차도를 건너는 장소를 의미하며, 별도의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08)로 표시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 아닌, 도로를 따라 '통행'하는 겸용도로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