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03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표지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겸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도로가 인접한 곳을 지날 때 자전거와 보행자 모두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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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만 통행'을 지시하는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로, 원 안에 자전거 그림만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02번이 이에 해당하며, 문제의 표지는 보행자 그림이 함께 있어 의미가 다릅니다. |
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임을 지시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03번에 해당하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공간을 공유하여 통행하는 도로임을 의미하며, 주로 강변이나 공원, 넓은 보도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표지는 주로 어린이가 뛰어가거나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바탕색이 노란색(주의표지)이거나 테두리가 붉은색(규제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로, 그 형태와 의미가 다릅니다. |
4. 자전거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것으로, 도로 위에 흰색 페인트로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관련 안전표지는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23번)로, 이 표지와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