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겸용도로임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자전거와 보행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도로로 진입하거나 주변을 지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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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표지는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로, 자전거 그림만 단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02'가 이에 해당하며, 문제의 표지에는 보행자 그림이 함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2.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임을 지시한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303'에 규정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지시표지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임을 의미하므로, 운전자는 이 도로 주변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3.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는 노란색 바탕의 오각형 모양에 어린이 2명이 걸어가는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주의표지'에 속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자전거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오답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며, 파란색 사각형 바탕에 자전거와 횡단보도 표시가 함께 그려진 별도의 안전표지를 사용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16'에 해당하며, 문제의 표지와는 형태와 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