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도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전동킥보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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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e trượt điện Kickboard được lưu thông trên làn đường lắp đặt biển báo này.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되며, '자전거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2. Xe đạp điện không được lưu thông trên làn đường lắp đặt biển báo này.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3. Chỉ xe đạp mới được lưu thông trên làn đường lắp đặt biển báo này.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2에 따르면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외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이 가능하므로 '자전거인 경우만'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4. Xe ô tô được lưu thông trên làn đường lắp đặt biển báo này. 이 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로,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이 차로로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