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ách nào là cách đi đúng trên làn đường được lắp biển báo an toàn sau?
Cách nào là cách đi đúng trên làn đường được lắp
biển báo an toàn sau?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표지의 비밀은 이름에 숨어 있어요. '자전거 전용'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이라는 점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 '자전거등' 묶음:
① 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일반 자전거 + 전기자전거)
② 개인형 이동장치(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포함)

페달이 있든 모터만 있든, '자전거등'에 속하면 이 차로 사용 가능.

그래서 정답은 이에요. 전동킥보드 통행 가능.

🔍 오답 분석
  • ②: 전기자전거를 뺀 함정
  • ③: 자전거로만 좁힌 함정
  • ④: 자동차를 끼워 넣은 함정
같은 원리로
  • '전동이륜평행차가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므로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스쿠터)는?' → 이름에 '자전거' 붙어도 개인형 이동장치 아님, 통행 불가
💡 시험팁

표지 이름 끝에 '등'이 붙는지부터 확인. 실제 운전 때는 자전거전용차로 옆을 지날 때 킥보드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간격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