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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is the correct way of passing a road where the following road safety sign is installed?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is the correct way of passing a road where the following road safety sign is installed?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를 나타내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함께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전동킥보드도 이 차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1. Electric scooters can pass on the road with this sign.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등'의 통행을 허용하는 '자전거전용차로' 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이 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Electric bicycles cannot pass on the road with this sign.

틀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는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이 법률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Only bicycles are allowed on the lane with this sign.

틀렸습니다.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는 '자전거인 경우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등'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등'에는 일반 자전거,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되므로, '자전거만' 통행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4. Vehicles can pass through the lane with this sign.

틀렸습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이름 그대로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자동차는 자전거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이 차로를 침범하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