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way of passing a road where this road safety sign is installed?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correct way of passing a road where this road safety
sign is installed?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 해설

이 표지의 비밀은 이름에 숨어 있어요. '자전거 전용'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이라는 점이거든요.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 '자전거등' 묶음:
① 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일반 자전거 + 전기자전거)
② 개인형 이동장치(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 포함)

페달이 있든 모터만 있든, '자전거등'에 속하면 이 차로 사용 가능.

그래서 정답은 이에요. 전동킥보드 통행 가능.

🔍 오답 분석
  • ②: 전기자전거를 뺀 함정
  • ③: 자전거로만 좁힌 함정
  • ④: 자동차를 끼워 넣은 함정
같은 원리로
  • '전동이륜평행차가 자전거전용도로 통행 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므로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스쿠터)는?' → 이름에 '자전거' 붙어도 개인형 이동장치 아님, 통행 불가
💡 시험팁

표지 이름 끝에 '등'이 붙는지부터 확인. 실제 운전 때는 자전거전용차로 옆을 지날 때 킥보드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전제로 간격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