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设有安全标志的车道的行驶方法中正确的是?
依据《道路交通法》规定,下列设有安全标志的车道的行驶方法中正确的是?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도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전동킥보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1. 电动滑板车能在设有该标志的车道上行驶。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되며, '자전거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2. 电动汽车不能在设有该标志的车道上行驶。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 只有自行车才能在设有该标志的车道上行驶。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2에 따르면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외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이 가능하므로 '자전거인 경우만'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机动车能在设有该标志的车道上行驶。

이 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로,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이 차로로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