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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차로 통행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차로 통행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도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전동킥보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설명

1. 전동킥보드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되며, '자전거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2. 전기자전거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르면 '자전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3. 자전거인 경우만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2에 따르면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외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이 가능하므로 '자전거인 경우만'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4. 자동차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 표지는 '자전거전용차로' 지시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로,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이 차로로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