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8 일방통행로표지로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임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하고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며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전방 직진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지시표지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정해진 방향으로만 주행해야 하며, 역주행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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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오답입니다. 표지의 화살표는 '직진' 방향을 나타냅니다. 만약 좌측 도로가 일방통행이라면, 화살표가 왼쪽으로 향하는 별도의 표지가 설치됩니다. 표지판의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우측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오답입니다. 표지의 화살표는 '직진' 방향을 나타내며, 우측 방향이 아닙니다. 우측 도로가 일방통행이라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별도의 표지가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
3. 모든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오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설치된 특정 도로 구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모든 주변 도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로의 통행 방식은 별도의 표지판으로 안내되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4. 직진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 지시표지(328)’에 따른 '일방통행' 표지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정면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