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8 일방통행로표지로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임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하고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며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지시표지입니다. 따라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직진 방향으로만 통행해야 함을 의미하며, 역주행으로 인한 정면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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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측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전방 직진 방향으로의 일방통행을 의미합니다. 화살표가 좌측을 향하고 있다면 좌측도로가 일방통행임을 나타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28번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지시합니다. |
2. 우측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오답입니다. 표지의 화살표는 직진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측도로가 일방통행이라면 화살표가 오른쪽을 향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방향을 정확히 인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
3. 모든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오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설치된 특정 도로 구간에만 적용되는 지시입니다. 주변의 모든 도로가 일방통행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로의 통행 방식은 별도의 안전표지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
4. 직진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일방통행' 지시표지(328번)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즉 전방 직진으로만 통행할 수 있음을 지시합니다.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