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25, 자전거횡단도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전방에 자전거가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는 자전거횡단도가 있음을 인지하고, 횡단하는 자전거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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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횡단도가 있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 기준'에 따른 지시표지 중 '자전거횡단도(325)' 표지입니다. 자전거가 일반 차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인 '자전거횡단도'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발견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듯,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자전거 횡단이 불가능한 것을 알리거나 지시하고 있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 횡단을 '지시'하는 청색 바탕의 지시표지이며, 횡단을 '금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안전표지는 적색 원형 테두리를 사용하는 '규제표지'입니다. 따라서 이 표지는 자전거 횡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장소임을 나타냅니다. |
3. 자전거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에는 자전거 그림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전거'의 횡단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보행자도 함께 횡단할 수 있는 곳이라면, 보행자 그림이 함께 표시된 '자전거보행자횡단도' 표지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이 표지는 자전거 전용 횡단 구역임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
4. 자전거와 보행자의 횡단에 주의한다. 오답입니다. 모든 교통 상황에서 주의 운전은 기본이지만, 이 표지는 단순히 '주의'하라는 의미의 주의표지가 아닙니다. '주의' 표지는 주로 황색 삼각형 모양으로 위험 가능성을 미리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이 표지는 청색 사각형의 '지시표지'로서 법적으로 지정된 '자전거횡단도'라는 특정 시설물이 있음을 명확히 지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