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자전거횡단도'를 알리는 지시표지로,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서행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설명 |
---|
1.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횡단도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따르면, 이 표지는 '자전거횡단도'를 나타내는 지시표지(325)입니다. 이는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구역이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므로 정답입니다. |
2. 자전거 횡단이 불가능한 것을 알리거나 지시하고 있다. 이 표지는 파란색 바탕의 지시표지로, 특정 행위를 허용하거나 지시하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전거 횡단을 '금지'하는 내용은 붉은색 원형의 규제표지로 표시되므로, 이 설명은 표지의 기능과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
3. 자전거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 이 표지에는 자전거 그림만 그려져 있어 자전거의 횡단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보행자도 함께 횡단할 수 있다면, 사람과 자전거 그림이 함께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표지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
4. 자전거와 보행자의 횡단에 주의한다.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자전거횡단도'라는 특정 시설이 있음을 명확히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교통안전 주의를 알리는 표지는 통상 노란색 삼각형 모양의 주의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