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25, 자전거횡단도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해당 안전표지는 '자전거횡단도'를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면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전거의 출현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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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횡단도가 있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지시표지 325번 '자전거횡단도' 표지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장소임을 명확히 지시하므로, 운전자는 자전거의 출현에 대비하여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
2. 자전거 횡단이 불가능한 것을 알리거나 지시하고 있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 횡단을 '허용'하고 그 장소를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횡단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표지의 의미와 정반대입니다.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보통 원형의 적색 테두리가 있는 규제표지를 사용합니다. |
3. 자전거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자전거'의 횡단만을 지시하며 보행자 횡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행자도 함께 횡단할 수 있다면, 횡단보도 표지가 함께 설치되거나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그려진 표지를 사용합니다. |
4. 자전거와 보행자의 횡단에 주의한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단순히 '주의'를 나타내는 주의표지(삼각형 모양)가 아니라, 특정 행위가 가능한 장소를 알리는 '지시표지'(사각형 모양)입니다. 따라서 '주의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보다 '자전거횡단도가 있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