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32 통행우선표지로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통행우선' 지시표지로,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로 폭이 좁은 곳에서 마주 오는 적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안전하게 양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명 |
---|
1. Traffic moving in the direction of the white arrow has the right of way.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32'에 명시된 통행우선 표지입니다. 백색 화살표는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좁은 길에서 이 표지를 보면 자신감 있게, 그러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 Traffic moving in the direction of the red arrow has the right of way. 오답입니다. 적색 화살표는 우선 통행권이 없으며, 마주 오는 백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백색 화살표 차량이 완전히 통과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
3. Traffic moving in the direction of the white arrow is prohibited. 오답입니다. 백색 화살표는 통행 금지가 아니라 통행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이 표지는 백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행금지 표지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4. Traffic moving in the direction of the red arrow is prohibited. 오답입니다. 적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통행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한 후, 안전이 확보되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통행 금지가 아닌 '양보 후 통행'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