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32 통행우선표지로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통행우선' 지시표지로,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로 폭이 좁은 곳에서 마주 오는 적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안전하게 양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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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32'에 명시된 통행우선 표지입니다. 백색 화살표는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좁은 길에서 이 표지를 보면 자신감 있게, 그러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
2. 적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적색 화살표는 우선 통행권이 없으며, 마주 오는 백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에게 양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백색 화살표 차량이 완전히 통과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
3. 백색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백색 화살표는 통행 금지가 아니라 통행 우선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이 표지는 백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행금지 표지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4. 적색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적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통행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양보한 후, 안전이 확보되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통행 금지가 아닌 '양보 후 통행'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