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32 통행우선표지로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통행우선' 지시표지로, 좁은 길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을 때 누가 먼저 갈지 알려줍니다.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편 운전자는 안전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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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3. 지시표지의 332번 '통행우선' 표지입니다. 규정에 따라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
2. 적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오답입니다. 적색 화살표는 통행 우선권이 없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색 화살표 방향의 운전자는 반대편 백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백색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백색 화살표는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좁은 길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소통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표지이므로 통행 금지와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
4. 적색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오답입니다. 적색 화살표는 통행 금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한 후 안전이 확보되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양보' 의무가 있는 것이지, '통행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