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32.
통행우선표지로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통행우선' 지시표지로,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로 도로 폭이 좁아 동시 통행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며, 운전자는 이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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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32. 통행우선' 표지에 해당합니다. 법규에 명시된 대로, 백색 화살표는 우선 통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적색 화살표는 양보해야 하는 반대 방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백색 화살표 방향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합니다. |
2. 적색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이 안전표지에서 적색 화살표는 우선권이 없는, 즉 양보해야 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통행 우선권은 백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에게 주어지므로, 이 설명은 표지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
3. 백색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백색 화살표는 '통행 우선'을 의미하며,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먼저 통행할 수 있음을 지시합니다. '통행할 수 없다'는 의미의 통행금지 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통행금지 표지는 보통 붉은색 원형 표지로 표시됩니다. |
4. 적색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적색 화살표 방향의 차량은 우선권이 없어 백색 화살표 방향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지만, 통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이 통과한 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통행금지 표지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