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16.
우회로표지로 차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우회로' 지시표지입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된 경우, 직진 후 우회전하는 등 P턴과 같은 경로로 돌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표지는 좌회전 금지 구역의 우회로를 지시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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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进入停车场时,沿箭头指示方向通行。 주차장 관련 안전표지는 '주차장'을 의미하는 'P' 문자가 표시된 별도의 표지를 사용합니다. 문제의 표지는 도로의 특정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 주차장 진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2. 在禁止左转弯的区域,沿迂回道路通行。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의 316번 '우회로표지'에 해당합니다.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직진 후 우회전하는 P턴 등 지정된 경로로 돌아가도록 안내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
3. 因为是环形交叉口,指示小心绕岛行驶。 회전교차로 안전표지는 원형의 화살표 세 개가 서로 꼬리를 무는 모양으로, 회전 방향을 지시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25번). 문제의 표지는 굽은 직각 형태의 화살표로, 회전교차로 표지와는 명확히 다릅니다. |
4. 靠左侧通行。 대한민국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 이 표지는 통행할 '차로'나 '측면'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에서 따라야 할 '경로'를 순서대로 안내하는 지시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