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316, 우회로표지로 차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지시하는 것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우회로' 지시표지입니다. 전방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우회하여 통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우회로를 안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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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장에 진입할 때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이 표지는 주차장 진입을 특정하여 지시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주차장 진입 표지는 보통 'P' 기호와 함께 표시됩니다. 이 표지는 좌회전 금지 등 특정 경로로 갈 수 없을 때 따라야 할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지시표지입니다. | 
| 2.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 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316)인 '우회로' 표지입니다.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 등에서 운전자가 가야 할 우회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표지를 따르면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 
| 3. 회전교차로이므로 주의하여 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회전교차로 표지는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 화살표 3개가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모양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화살표가 하나의 경로를 가리키므로, 회전교차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 4. 좌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좌측면 통행'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등에서 도로의 왼쪽 부분으로 통행하라는 지시입니다. 관련 안전표지는 두 개의 수직 화살표로 양방향 통행을 나타냅니다. 이 표지는 특정 방향으로 우회할 것을 지시하므로 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