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09의2번 좌회전 및 유턴표지로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것이다. 좌회전 또는 유턴에 대한 우선순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안전표지는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지점의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한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좌회전과 유턴을 모두 허용하는 지시표지입니다. 순서나 우선순위가 아닌 '좌회전 또는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신호와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설명 |
---|
1. 차가 좌회전 후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좌회전과 유턴 두 가지 행동을 순서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살표가 나란히 그려져 있는 것은 두 가지 통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2.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이다.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09의2'에 따르면, 이 안전표지는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합니다.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또는 유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좌회전 차가 유턴차 보다 우선임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좌회전과 유턴이 모두 가능함을 알릴 뿐, 두 차량 간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턴 차량은 다른 정상 신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4. 좌회전 차보다 유턴차가 우선임을 지시하는 안전표지이다. 오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유턴 차량의 우선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턴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는 다른 차량이나 반대편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