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0.
좌우회전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좌.우회전 표지'입니다. 원형에 파란색 바탕은 '지시'를 의미하며, 화살표는 허용된 진행 방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함을 운전자에게 명확히 지시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설명 |
---|
1. Biển báo đi lại hai chiều '양측방 통행표지'는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입니다. 모양은 파란색 원 안에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수직 화살표로 되어 있어, 좌우회전만 지시하는 문제의 표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08) |
2. Biển báo rẽ trái, phải 정답입니다. 이 표지는 '좌.우회전 표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10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는 해당 교차로에서 직진이나 유턴은 금지되고, 오직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해야 함을 지시합니다. T자형 교차로나 일방통행로의 끝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3. Biển báo bắt đầu dải phân cách '중앙분리대 시작표지'는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니, 그 오른쪽으로 통행하라는 지시 표지입니다. 모양은 파란색 원 안에 두 개의 화살표가 중앙 장애물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갈라지는 형태입니다. 문제의 표지와는 그 형태와 의미가 명확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05) |
4. Biển báo kết thúc dải phân cách '중앙분리대 종료표지'는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을 예고하는 지시 표지입니다. 모양은 파란색 원 안에 양옆으로 진행하던 두 개의 화살표가 다시 합쳐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제의 표지는 좌우회전을 지시하므로 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