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0 좌우회전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좌·우회전'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직진이 금지된 도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며, 주로 T자형 교차로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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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측방 통행표지 오답입니다. '양측방 통행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114)에 해당하며,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삼각형 모양의 표지입니다. 문제의 표지는 원형의 지시표지이므로 명칭과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
2. 좌・우회전 표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따르면, 이 표지는 지시표지 중 '310. 좌·우회전' 표지입니다. 차마가 직진할 수 없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해야 함을 지시하는 표지로, T자형 교차로나 막다른 길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
3. 중앙분리대 시작표지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316)에 해당합니다.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니 우측으로 통행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의 표지와는 화살표의 모양과 의미하는 바가 명확히 다릅니다. |
4. 중앙분리대 종료표지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종료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317)에 해당합니다.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표지로, 다시 합쳐지는 도로에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표지와는 모양과 뜻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