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0 좌우회전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좌·우회전' 지시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직진이 금지된 도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만 가능하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안전한 통행을 유도합니다. T자형 교차로 등에서 이 표지를 만나면 미리 감속하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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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측방 통행표지 양측방 통행표지는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고 양방향 통행이 시작됨을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15번에 해당하며, 노란색 삼각형 모양으로 문제의 파란색 원형 '지시표지'와는 모양과 의미가 다릅니다. |
2. 좌・우회전 표지 좌·우회전 표지는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10번에 명시되어 있으며, '차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입니다. 주로 T자형 교차로나 막다른 길 등 직진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반드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
3. 중앙분리대 시작표지 중앙분리대 시작표지는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전방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예고하는 '주의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3번에 해당하며, 문제의 표지와는 그 형태와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
4. 중앙분리대 종료표지 중앙분리대 종료표지는 오답입니다. 이 표지는 전방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 있음을 미리 알리는 '주의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주의표지 124번에 해당하며, 차의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문제의 표지와는 목적과 의미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