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9, 비보호좌회전 표지로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비보호좌회전'을 의미하며, 녹색 신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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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ou can make a left turn regardless of the traffic signal when there are no vehicles around. 잘못된 설명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통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
2. You can make a left turn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red as long as it does not hinder the passage of other vehicles. 잘못된 설명입니다.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며,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 등화에는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
3. You cannot make a left turn if there is no left turn signal. 잘못된 설명입니다. '비보호'라는 의미는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비보호좌회전의 개념을 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
4. You can make a left turn when the traffic light turns green as long as it does not hinder the passage of other vehicles.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329)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신호(진행신호)에서 반대 방향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