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9.
비보호좌호진표지로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표지는 녹색신호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보호'는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좌회전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명 |
---|
1. 与信号无关,无车辆通行时即可左转弯。 잘못된 설명입니다. '비보호'는 신호와 무관하게 좌회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녹색 신호라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좌회전이 허용되며,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것은 중대한 신호위반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9) |
2. 交通信号灯亮起红灯时,在不妨碍其他交通的情况下可以左转弯。 잘못된 설명입니다. 적색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므로 비보호 좌회전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교차로에서 조건부 우회전이 허용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9) |
3. 因是非保护区,所以无左转弯信号时不得左转弯。 잘못된 설명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는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녹색 신호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
4. 交通信号灯亮起绿灯时,在不妨碍其他交通的情况下可以左转弯。 정답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9에 따라, 녹색 신호(진행 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등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좌회전할 수 있음을 지시합니다. '비보호'는 사고 발생 시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운전자의 완전한 책임 하에 안전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