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9, 비보호좌회전 표지로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비보호좌회전 표지는 녹색 신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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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신호에 관계없이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며,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면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적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므로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이며, 이때는 다른 방향의 차량이 통행하므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3. 비보호이므로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없다. 비보호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 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없다'는 설명은 비보호좌회전의 의미와 반대됩니다. |
4. 녹색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이것이 비보호좌회전의 정확한 통행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29에 따르면, 녹색 신호(진행 신호)가 켜졌을 때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