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9, 비보호좌회전 표지로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이 안전표지는 '비보호좌회전'을 의미하며, 녹색 신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신호를 무시하거나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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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반드시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통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
2. 적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며,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적색 등화에는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
3. 비보호이므로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비보호'라는 의미는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 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은 비보호좌회전의 개념을 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
4. 녹색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329)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신호(진행신호)에서 반대 방향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시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크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