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2, 양측방통행표지로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양측방 통행' 지시표지입니다. 중앙분리대나 일방통행이 끝나는 지점에서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지시하며, 운전자는 전방 도로 상황에 맞춰 좌측이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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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측방 통행표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12번'에 해당하는 양측방 통행표지입니다. 중앙분리대나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차가 양측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지시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
2. 양측방 통행금지 표지 오답입니다. '통행금지'는 보통 적색 원형의 규제표지로 표현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청색 원형의 지시표지로, 특정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이므로 금지를 뜻하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
3. 중앙분리대 시작표지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표지(지시표지 310번)는 전방의 중앙분리대를 우측으로 통행하라는 의미로, 화살표가 장애물을 비켜 우측으로 휘어지는 모양입니다. 제시된 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형태를 가집니다. |
4. 중앙분리대 종료표지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종료표지(지시표지 311번)는 양쪽으로 나뉘었던 차로가 중앙분리대 끝에서 하나로 합쳐짐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표지는 길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나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