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양측방 통행을 지시하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가 좌회전 또는 우회전할 수 있음을 알려주므로, 막다른 T자형 교차로나 일방통행 도로의 끝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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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측방 통행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3. 지시표지 312번에 명시된 '양측방 통행' 표지가 맞습니다. T자형 교차로 등 직진할 수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해야 함을 지시합니다. 운전자는 이 표지를 보고 전방 도로가 막혀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좌·우회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
2. 양측방 통행금지 표지 '양측방 통행금지'는 존재하지 않는 안전표지입니다. 통행을 금지하는 규제표지는 보통 붉은색 원형을 사용하지만, 이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입니다. 따라서 통행을 '지시'하는 의미이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의 통행 자체를 금지하는 표지는 '통행금지' 표지입니다. |
3. 중앙분리대 시작표지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는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도로가 둘로 나뉘는 모양의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화살표로 좌우 방향만 표시하고 있어 중앙분리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를 보면 차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
4. 중앙분리대 종료표지 '중앙분리대 종료' 표지는 도로 중앙의 분리대가 끝남을 알리는 지시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나뉘었던 도로가 다시 합쳐지는 모양의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문제의 표지는 좌우 방향 통행만을 지시하므로 중앙분리대 종료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중앙분리대 종료 표지 이후에는 유턴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