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할인 받고
운전학원 예약해보세요!
QR 코드 이미지
앱스토어 이미지플레이스토어 이미지
운전선생 로고지금 바로
예약 가능한 학원을 찾아보세요!
돈 이미지더이상 직접 가서 예약하지 마세요!
돈 이미지운전학원 최저가로 예약하세요!
다음 안전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다음 안전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2, 양측방통행표지로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양측방통행' 지시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운전자에게 전방 도로가 양쪽 방향으로 통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이 표지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

1. 양측방 통행표지

정답입니다. 이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지시표지 312번 '양측방통행' 표지입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거나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전방 도로가 양쪽으로 통행 가능함을 지시하여 운전자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양측방 통행금지 표지

오답입니다.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는 일반적으로 붉은색 원형의 규제표지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파란색 원형의 지시표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므로 '통행금지'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3. 중앙분리대 시작표지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 표지(지시표지 310번)는 전방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지로, 두 개의 화살표가 중앙의 장애물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뉘는 모양입니다. 제시된 표지는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 등에서 사용됩니다.

4. 중앙분리대 종료표지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종료' 표지(지시표지 311번)는 중앙분리대가 끝남을 알리는 표지로, 좌우로 나뉘었던 화살표가 다시 합쳐지는 모양입니다. 제시된 '양측방통행' 표지는 중앙분리대가 끝난 지점 '이후'에 나타나 양방향 통행을 지시하므로 역할은 유사하나 명칭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