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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안전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다음 안전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도로교통공단 공식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12, 양측방통행표지로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이다.

운전선생 자체해설

제시된 안전표지는 '양측방 통행' 지시표지입니다. 중앙분리대나 일방통행이 끝나는 지점에서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지시하며, 운전자는 전방 도로 상황에 맞춰 좌측이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설명

1. 양측방 통행표지

정답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12번'에 해당하는 양측방 통행표지입니다. 중앙분리대나 일방통행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차가 양측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지시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2. 양측방 통행금지 표지

오답입니다. '통행금지'는 보통 적색 원형의 규제표지로 표현됩니다. 제시된 표지는 청색 원형의 지시표지로, 특정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이므로 금지를 뜻하는 설명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3. 중앙분리대 시작표지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표지(지시표지 310번)는 전방의 중앙분리대를 우측으로 통행하라는 의미로, 화살표가 장애물을 비켜 우측으로 휘어지는 모양입니다. 제시된 표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형태를 가집니다.

4. 중앙분리대 종료표지

오답입니다. 중앙분리대 종료표지(지시표지 311번)는 양쪽으로 나뉘었던 차로가 중앙분리대 끝에서 하나로 합쳐짐을 의미합니다. 제시된 표지는 길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나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